광명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신강 기자 | 입력 : 2024/09/13 [15:12]

▲ 광명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 당부


[드림지원센터미디어=신강 기자] 광명소방서는 13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 신고 시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구급 대원의 출동이 불가피하며 비응급환자 신고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응급실 축소운영‧중단의 상황에서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119구급대의 출동은 필요하다.

병·의원 진료가 제한되는 추석 연휴 동안 출동 건수는 평소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가 더욱 절실하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다만,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이다.

추선 연휴 기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명시보건소, 경기도콜센터(☎120), 보건복지부콜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석 기간 중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비응급환자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